금융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계산기

ForU폴유 2021. 11. 26. 20:4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총 2가지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늘은 얼마남지않은 2021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총 3가지를 정리할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꼭 받아가길 바란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꼭 참고해서 보면 된다.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로 1544-9944로 연락 후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반기신청 탭 누르고 번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3.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장려금 반기신청 탭을 통해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 1566-3636로 신청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세무서 방문 후 신청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3. 손택스를 통해 신청

 

(이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총 4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자격을 판단하니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1. 가구원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배우자
  • 2002.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 또는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1950.12.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0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

 

지급일

 

21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 신청 -> 2021년 12월 지급

 

21년 하반기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 신청 -> 2022년 6월 지급

 

21년 총소득 : 2022년 9월 정산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