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총 2가지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늘은 얼마남지않은 2021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총 3가지를 정리할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꼭 받아가길 바란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꼭 참고해서 보면 된다.
신청
▶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로 1544-9944로 연락 후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반기신청 탭 누르고 번호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3.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장려금 반기신청 탭을 통해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 1566-3636로 신청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
▶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세무서 방문 후 신청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3. 손택스를 통해 신청
(이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총 4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자격을 판단하니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 1. 가구원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배우자
- 2002.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 또는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1950.12.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https://blog.kakaocdn.net/dn/FpXgN/btrmf8cWD4F/S3Lr6U3SSmj6yo6eWIJjd1/img.png)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0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
지급일
21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 신청 -> 2021년 12월 지급
21년 하반기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 신청 -> 2022년 6월 지급
21년 총소득 : 2022년 9월 정산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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