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2차 3차 대상 재난지원금

ForU폴유 2021. 9. 12. 17:3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시일 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해놓은 글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상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개업일 영업중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체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1-1. 지원 제외 대상자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번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중 (올라오는데로 업데이트 예정) 준비중 (올라오는데로 업데이트 예정)

 

 

 

 

3. 소상공인 부류별 지원금 및 상세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기간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지원내용 신청절차 문의
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후공지)  

 

 

지원금액/ 대상요건 상세내용

구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매출액 8천만원 ~ 2억 매출액 2억 ~ 4억 매출액 4억원 이상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400(만원) 900 1,400 2000
단기(6주 미만) 300 400 900 1,4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250 300 400 900
단기(13주 미만) 200 250 300 400
경영 위기** 10 ~ 20% 40 60 80 100
20 ~ 40% 100 150 200 250
40 ~  60% 150 200 250 300
60% 이상 200 250 300 40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4.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

 

고문 예시와 와 상이할 수 있음.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셔야 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희망회복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file/NOTICE.pdf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편 총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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