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 등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시일 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해놓은 글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상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개업일 | 영업중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체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1-1. 지원 제외 대상자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번호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올라오는데로 업데이트 예정) | 준비중 (올라오는데로 업데이트 예정) |
3. 소상공인 부류별 지원금 및 상세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기간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문의 |
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추후공지) |
지원금액/ 대상요건 상세내용
구분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8천만원 ~ 2억 | 매출액 2억 ~ 4억 | 매출액 4억원 이상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400(만원) | 900 | 1,400 | 2000 |
단기(6주 미만) | 300 | 400 | 900 | 1,4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250 | 300 | 400 | 900 |
단기(13주 미만) | 200 | 250 | 300 | 400 | |
경영 위기** | 10 ~ 20% | 40 | 60 | 80 | 100 |
20 ~ 40% | 100 | 150 | 200 | 250 | |
40 ~ 60% | 150 | 200 | 250 | 300 | |
60% 이상 | 200 | 250 | 300 | 40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4.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
고문 예시와 와 상이할 수 있음.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셔야 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희망회복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file/NOTICE.pdf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편 총정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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