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 차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문서 제출부담 감소, 신속한 소송절차와 투명, 소송비용 절감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글 마무리에 올려놓은 전자소송 페이지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소송
형사재판을 제외한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전자소송하는 법
▶ 1. 회원 가입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 2. 소 제기(원고) 절차
준비한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3.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기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이용해 전자소송에 동의를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
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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